【안동】안동시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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