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으로 등록 후 규제
7월말까지 신고 계도기간 운영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피해가 함께 늘어나자, 이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해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대책은 우선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주식리딩방·카피트레이딩·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 예방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간주하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사실상 주식리딩방 운영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다만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 역시 강화해 정기적 직권말소와 해당 온라인채널 차단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 완료 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다”며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