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지난 3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