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천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