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장이 시의회 불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가 정 의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가 취소되고 신임 의장 선출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국민의힘 시의원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법원의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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