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일원화 모델 방향 전환… 지휘체계 혼선 등 우려
대구시, 7월 본격 운영 앞두고 20일부터 6월말까지 시범 운영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 문제 등으로 일원화 모델로 전환하면서 ‘구색맞추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원화 모델 도입시 겪는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 등으로 일원화 모델로 방향을 바꿨다.

이는 경찰 서비스를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도록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점과는 거리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단 구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치지역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업무를 운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임명권, 경감 이하 승진자에 대한 임명권만 있고 경찰 인사에 대한 사실상 권한이 없다.

특히, 자치경찰 신분은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형식만 갖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올해 초 자치경찰부 신설 및 조직개편 등으로 자치경찰 도입·운영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들어갔고, 현재 지자체별로 사무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마무리단계에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고,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달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등은 가닥을 잡았고 사무국 구성이 완료되면 대구경찰청장과 위원회 간 관련 협의를 거쳐 조례 공포 후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초기라서 시·도 입장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이질적이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원화모델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치안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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