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조성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편의시설 위탁기간, 법인 해산 때까지로 정해 사실상 ‘종신 계약’
위탁동의안 원인 무효될 가능성 커 진행과정 ‘철저한 조사’ 촉구

전국 3대 서핑 핫플레이스인 포항 용한리에 추진 중인 ‘포항 용한 서퍼비치 조성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희정<사진> 포항시의원은 6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한 서퍼비치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공모에 선정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5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 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서핑 종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서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될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운영은 ㈔환동해포항서핑클럽이 맡게 됐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인무효’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포항시는 포항시체육회와 환동해포항서핑클럽과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협약서에서는 포항시가 용한서핑 편의시설을 포항시체육회와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기간을 법인해산시 까지로 정했다. 사실상의 ‘종신 계약’으로,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인 셈이다.

또한, 해당 협약서에는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원서가 경북도체육회로 전달됐고, 문체부 등의 ‘2020 학교연계형(한종목)스포츠클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시 작성되는 각종 계약은 선정 후 작성되는 계약서에 포함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선정 이후 포항시의회에서 동의한 위탁운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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