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자치경찰의 사령탑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완료했으며, 시·도의회도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한 후 이달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단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치지역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업무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치경찰 신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 자치경찰제가 형식만 갖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임명권, 경감 이하 승진자에 대한 임명권만 주어져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다.

경찰조직은 이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생활안전과 교통 등에 주력할 자치경찰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됐다. 자치경찰은 안전·교통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맡게 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을 잘 맞추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대구·경북형 자치경찰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대구·경북에 적합한 자치경찰 활동, 자치경찰과 시·도 행정조직 간의 효율적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시행 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활 전반에서 치안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