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일부터 상향 시행
학교앞 CCTV 추가설치 등
기존보다 규칙 강화 ‘요주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문.

[상주·예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시·군에 따르면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11일부터 3배로 오르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이다.

상주시는 현수막,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도 다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곽인규기자

    정안진·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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