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17일·온라인 28일부터 접수

[청도] 청도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 7천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가구로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올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지급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청도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마을단위 안내방송 등을 통해 한시 생계지원을 알린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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