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작년 9∼11월 신청자 대상
이달 말까지 지급… 이의땐 재심의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돼 후속절차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천569건을 제외한 9천246건 중 8천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원(건당 평균 471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천만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천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였다.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며,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곳)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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