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되며,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5월 10일과 오는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며,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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