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적용지역 고시의 건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안건이다.

조례안 중에서는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경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광락 의원 대표발의) 등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2021년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선별진료 지정 병원에는 2021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50% 감면, 착한 임대인에게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50만원 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고시지역 면적은 124,176,128㎡, 고시 필지는 113,542필지로 경산시 전체면적의 30.2%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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