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전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운영하지만, 모두 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로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발송된 납부서로 내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전자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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