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이 대부분 차지

[상주] 상주시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을 양성화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해 이 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전답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농업용이었고,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했다. 아울러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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