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의무 가입 적극 홍보

[구미] 구미소방서가 7월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지만,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업주가 의무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올해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054-440-0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