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이익규)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 남성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 출국 중인 400여명에게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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