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의 위판이나 공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후 공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고시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판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하던 혼획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에만 위판을 허용하는 취지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