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의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로활동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혼획(混獲)을 제외한 불법, 표류, 좌초 등으로 포획된 모든 고래류의 위판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한 고래류의 위판이나 공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는 불법 포획된 고래류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해경의 판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 후 공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고시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좌초·표류한 고래류도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판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하던 혼획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에만 위판을 허용하는 취지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