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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