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