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에 나선다. 즉,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12nm 이하 D램 △220단 이상 낸드 설계·제조기술 등 R&D 및 반도체 부문 20개, △7nm 이하 파운드리 △14nm 이하 D램 및 170단 낸드 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시설 및 반도체 부문 15개가 있다.

또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도 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지원기간은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3년간 한시 적용(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하며, 2021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해 조기투자 확충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가칭)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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