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5분 자유발언
“단속반 편성 지속적 계도 활동·SNS 홍보 등 시 차원 대응 필요”
임시회 마지막날 추경 2억3천940만 원 삭감 등 28개 안건 처리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영일대해수욕장이 폭죽 탄피로 얼룩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중앙·죽도동)은 17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이 최근 폭죽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면서도 편의점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책임에서 제외돼 있는 까닭에 야간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많은 폭죽탄피가 모래 속에 파묻혀버려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밟아 발바닥에 상처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사고 예방 및 청결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반 편성 및 주말 야간단속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포항시 홈페이지, SNS 홍보 및 가로펼침막 게시 등 포항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기적인 단속반을 편성하고, 특히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 야간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항시의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필순)는 포항시로부터 제출받은 2조7천242억원(일반회계 2조4천233억원, 특별회계 3천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사, 조정해 2억3천940만원(일반회계 2억2천440만원, 특별회계 1천500만원)을 삼감해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위원회 심사에 따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고, △포항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제284회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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