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섞은 밥 먹여 정신 잃자
성폭행 후 목졸라 “죄질 나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잘게 부숴 섞은 밥을 먹게 한 후 아내가 정신을 잃자 준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등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취업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아내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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