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대구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법무담당 사전 검토 및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의 조례·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키로 했다.

우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25건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망실’을 ‘분실’로,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소요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다.

또,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요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었다.

특히,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치법규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규칙·훈령 17건을 개정하고 규칙 3건을 폐지키로했다.

이번에 일괄 정비된 자치법규 내용은 30일부터 대구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일괄 정비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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