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접수한 포항시는 보완 통보… “연내 분양될 것” 전망
시민설문 조사서 제시한 ‘높은 분양가’ 두고 적정성 논란 불거져

포항시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 현장 모습.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속보=포항시의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본보 1월 5일자 5면·7월 12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착공신고가 최근 접수돼 분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27일 서류 보완통보를 한 상황이며, 올해 안으로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분양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포항시는 “분양 시기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블럭(대잠동 871) 999세대, 2블럭(대잠동 산81-4) 등 총 2천667세대로 지난 5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발코니 확장 무상,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으로 전용면적 84㎡(34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5억5천이면 분양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시민 A씨(56)는 “그동안 수차례 설문 조사를 통해 분양가에 대한 ‘간보기’를 해온거 아니냐”라며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청약 의향이 있다면 희망하는 평형대에 대해 34평과 49평형 중 고르라는 것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 B씨(63)씨는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더이상 건축허가 안 내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남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인데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나 학산 한신더휴 분양가를 보면 적정한 것 같기도 하다”고 봤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재산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시 재정적 부담해소를 위한 것이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항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은 환호공원, 학산공원, 상생(양학)공원 등 3곳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작년 분양 예정지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분양 예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이라 확실한 대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는 보름 만에 100세대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천100개로 6월 말 기준 5천212세대에 비해 100여 세대 줄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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