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의혹 제기 2개월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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