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특수은행 인가 취득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교부 혐의
대구검찰, 함께 기소된 전 글로벌본부장 등 임직원 3명도 중형 요청
김회장 “불법 저지를 이유 전혀 없어”… 내년 1월10일 선고공판 예정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DGB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이에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수차례의 기일변경,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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