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마련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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