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해서는 서면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하는 등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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