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3천3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약 1천600명이 지원금을 받아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차 사업은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사업 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 4억7천만원 이하) 충족 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gbyouth.co.kr)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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