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행복카드 포스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공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포스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공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천270명의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내용은 건강관리·여가활동·자기계발·가족친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영역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289만6천980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단,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자,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기대한다”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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