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대장동 특검법은 찬성 177표·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제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선거구 획정과 연계시키면서 이날 오전까지도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쌍특검법도 함께 재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상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표결 전부터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의 재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총선 국면에서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극대화해 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5일 국회로 돌아온 지 50여일 만에 최종 부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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