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구미시새마을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월 23일자 6면, 26일자 5면, 27일·29일·3월 3일자 각 6면 보도>과 관련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치러칠 구미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선거는 직전 회장이던 A씨가 불출마를 선언, 규정에 따라 A씨가 자연스레 선관위 위원장에 선임된 가운데서 진행됐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선관위위워장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선거는 한 차례 무산이 됐다. 이후 1월 31일 다시 선관위가 구성됐고, 이어 진행된 선거에서 A씨가 후보등록을 하고 경쟁자 B씨를 이기고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B씨가 A씨의 불법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경북도새마을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가 선거과정 중에 새마을 동 회장 이 취임식에 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참석해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새마을협회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A씨가 경북도협의회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도 협의회가 언론사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태가 커지자 도 협의회는 수습에 나섰다.  경북도새마을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구미새마을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은 적이 없다”며 “두사람 간의 논쟁이긴 하나 선거와 관련된 공문과 진술서여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도 협의회장도 “지역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은 현재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곳이 영주, 봉화, 영천, 문경, 구미 등 5곳이나 돼 내부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자와 그 상대측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수 밖에 없다"면서 취재 질문에 답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미협의회장 불법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북도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B씨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7일 사실확인을 위해 구미시새마을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23일 당선자 A씨에 대해서는 조사도 마쳤다. 이의신청자 B씨에 대해서는 26일 면담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거절해 하지 못했다. 그래서 3월 8일 열리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협의회장은 그동안 취재에 불응하면서 불거진 의혹 부분도 소명했다. 

그는 “새마을 중앙회에 질의서를 2월 28일에 보낸 것은 사전 조사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데 질의서만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사전 조사부터 시켰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이의신청자에게 답변을 늦게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한다는 내부 규정은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2주 안에 하고 있기에 당사자에게는 전화로 사전 조사 등 늦어지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경북도협의회장은 A씨의 당원여부 대해서는 “탈당에 대한 것은 확인했다. 다만, 당원에 대한 기록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구미시새마을회장 명의의 질의서에 대해 “선거관련 이의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어 구미시새마을회장의 질의서는 반려했다”며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협의회장은 “선거 진행 과정이 미흡했다.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 대해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새마을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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