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
공공시설 요금감면 우선시행 등
2만여 가구 추가 지원확대 계획

최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시장.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포항시의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천604명에서 2020년 2천461명, 2023년 2천08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최근 시 개별 조례별로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재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 혼란 방지와 지원 확대를 위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다자녀 가구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명시했다.

향후 포항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 시차를 두고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먼저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구들이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포항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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