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작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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