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사격 훈련은 군인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실전 같은 연습이야말로 승리와 생존을 보장한다.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군 사격장이 소음과 진동 민원으로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의 수성 사격장과 산서포병훈련장이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섰지만,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주민들이 사격훈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군은 사격 훈련을 못 하고 있다.

지난 1953년 미군이 설치한 공군의 낙동강 사격장도 지역 주민들의 소음과 오폭 위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요구가 드세다.

군 사격장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이다. 매향리 주한 미 공군 전용사격장은 한국 전쟁 당시인 1951년 조성돼 사격 소음과 오폭 등의 사고로 주민들이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시위가 이어졌고 대법원의 배상판결로 종결됐다. 매향리 사격장은 2005년 8월 폐쇄됐다. 이곳엔 현재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와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K2 등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60곳 인근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음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 사격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소음 등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다. 정부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적정한 보상 및 주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군대가 있는 한 사격장은 없앨 수 없다. 분단국가의 숙명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