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개선안 본격 시행
부부 중복청약·통장 기간 합산
다자녀 특공 기준 ‘2자녀’ 확대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합산 연소득 약 1억6천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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