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영주시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및 관외자 사용료 인상 등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에게만 적용된 사용료 면제가 영주시민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또,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은 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관외자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한 태아, 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변경은 영주시민이 관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을 한 경우 관외자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함께 헌신한 배우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내실 있는 영주시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