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道, 정부 월 기준 상한액 200만원
초과 미지급 구간 보전해주기로
상반기부터 근로자 혜택 받을 것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육아기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보전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 자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을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천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천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5천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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