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