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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경북매일신문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후 보루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책임감과 사명감 등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북매일신문 기자들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조 언론자유 와 책임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보도 및 제작과 관련해 권력, 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4. 우리는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5.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취재 및 보도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도 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보도해야 한다.


제 3 조 개인의 명예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품위유지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 및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 5 조 반론권 및 오보 정정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때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운영한다.


제 6 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운영

윤리 강령의 유권 해석 및 판단, 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인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이 강령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수정·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1993년 01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 10월 05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7년 02월 24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2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1년 12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3년 04월 03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경 북 매 일 신 문

[ 경북매일신문 기자윤리강령 실천요강 ]

  1. 우리는 보도 및 제작과 관련하여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촌지, 전별금 등)을 받지 않는다. 이는 기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받아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3.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향응, 접대, 무료여행, 시설물의 무료 이용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모든 접대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우리는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기자는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우리는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 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6. 우리는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 편향을 배제해야 한다.
  7. 우리는 동료 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 해결이나 청탁을 하지 않으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8. 우리는 국내외 출장을 비롯한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9.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기자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10. 우리는 사내 인사발령이나 사원 채용 등 인사상의 문제와 관련해 회사 안팎의 어떠한 부당한 청탁이나 개입도 배격한다. 모든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11. 우리는 언론인의 윤리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모든 외부 활동은 기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2.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든 기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윤리적 행동을 통해 언론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