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도 기사(해설 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기자는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보도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 및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때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운영한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윤리 강령의 유권 해석 및 판단, 위반 사례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1993년 01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 10월 05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7년 02월 24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2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1년 12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강령은 노사가 합의하여 2023년 04월 03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