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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경북매일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독자권익위(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 고층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홍승현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 홍 승 현
  • - 2001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합의 담당)
  • -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건설전담) 담당]
  • - 2005년 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 -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민사단독, 형사단독, 영장전담)
  • - 2011년 2월 변호사 개업, 현재 홍승현 법률사무소 대표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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