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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윤리강령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은 건전한 신문산업 풍토 조성을 위해 회원사 상호 간의 과다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거래 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며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또한, 독자들의 구독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지국에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제 질서 유지와 상거래 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행할 것이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조항과 이에 부수된 신문고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2006년 1월 7일
경 북 매 일 신 문


[경북매일신문 판매윤리강령 실천요강]

[경북매일신문 판매윤리강령 시행세착]

[경북매일신문 판매윤리강령 실천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경북매일 판매 윤리강령 실천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은 공정한 판매 경쟁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신문업계의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구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구독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부당 판매행위 금지

제2조 (무가지 제공 제한)

본사가 지국에, 지국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각각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 (무가지의 정의)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한다.
  2. (유료신문의 산정기준) 호별 배달신문, 우송부수, 기타 가판 신문으로 산정한다.
    • 가. 지국이 정가를 받고 배포하는 부수
    • 나. 가판신문은 당일 판매 예측 부수
  3. (구독자 무가지) 신규 구독 혹은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3조 (경품류의 제공 금지)
  1. (경품류의 정의) 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 이외의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가. 물품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본사 또는 지국이 직접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물품 및 인쇄물
    • 나. 기념품 : 설, 추석, 국경일, 창간일, 기타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기증하는 각종 선물 및 개업 기념품
    • 다.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보험증서, 당첨금 증표, 공․사채, 주식, 주식, 상품권, 복권, 기타 유가증권 및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증서
    • 라. 편의제공 : 노무제공, 구독자 기관단체 홍보기사 게재 등
  2. (경품류의 예외)
    • 가.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의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 혹은 피해자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각종 위문품
    • 나. 호외
    • 다. 회사 홍보용 팸플릿
    • 라. 본지에 게재된 내용을 첨삭 없이 담아 부록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소형 인쇄물, 디스켓, CD
    • 마.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은 공개행사 초대
  3. (간접적 제공 금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제삼자를 통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물품, 기념품, 금전,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도 경품류 제공으로 본다.
  4. (경품류 제공 독려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본사의 위반행위로 본다.
    • 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경품류 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매, 지사 지국에 배정하는 행위
    • 나. 지사 지국에 직접적으로 경품류 제공을 독려하는 행위
    • 다. 지사 지국이 퀴즈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1회 경품 총액(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회를 초과하는 경품 행사
제4조 (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1. (강제투입 금지)
    • 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투입하지 않는다.
    • 나. 구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독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않는다.
  2. (할인, 세트 판매 금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끼워주거나, 다른 간행물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할인된 구독료로 판매하지 않는다.
  3. 정가 유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구독료를 정가에서 할인해 판매하지 않는다.

제 3 장 본사와 지사 지국과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5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1. (판매 목표) 지국의 판매 목표량을 정할 때 당해 지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지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2. (공금부수 및 단가) 지국에 대한 신문 공급 부수 및 단가를 정할 때 당해 신문판매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판매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3. (판매 지역) 판매지역을 결정할 때 당해 신문판매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판매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제6조 (기타 불공정 행위)
  1. (부당한 겸영 억제 행위 금지) 지국에 부당하게 사전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2. (부당한 해약 금지) 지국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의 합당한 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여 한다.
  3.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지국에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의 합당한 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여 한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 가. (공급단가 부당한 과도 인상 금지) 지국에 대한 공급단가를 원가 변동 요인, 시장상황 변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 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 금지) 특정 지역의 와해된 보급망 복구 등 합당한 목적이 아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신문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제 4 장 실천요강의 집행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경북매일신문사는 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명령을 한다.
    • 가. 위반행위 중단 명령
    • 나. 공개 및 비공개 경고
    • 다. 공개사과 명령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요강 실천 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실천 요강은 200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원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제3조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한다.


[경북매일신문 판매윤리강령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의 출혈 경쟁을 지양, 공정한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집행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2조 (설치)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본사 부· 차장 3명과 지국회 회장단 3인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및 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본사의 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5조 (업무)

위원회는 본사 또는 판매업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조속히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제6조 (조사보고)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및 위반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처리

제7조 (처리기준)

집행위원회는 본사직원, 구독자, 판매업자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의 확인 보고를 접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별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가. 무가지의 제공 - 구독을 약속한 독자에게 배달되는 무료지 제공기간은 절대로 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당 2개월 치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 나. 무가지의 공급 - 본사가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하여 공급했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한다.
  • 다. 경품류 제공 - 경품류 제공 금지 사항 중 물품, 금전, 향응 등을 위반했을 때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이상 위반 시 위반지국의 해약을 종용한다.
  • 라. 강제투입 -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신문을 투입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지국에 투입 중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한다. 단, 판매업자가 본사의 투입 중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투입했음이 구독자의 2회 신고로 확인될 경우 원정 구독료의 3개월분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 마. 정가 유지 위반 - 신문판매업자(지국장)가 판매 정가 이하로 판매하면 월정 구독료의 3개월분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8조 (위약금의 사용)

징수한 위약금을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판매 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반 사업에 사용한다.

제9조 (이의 신청)

위반자는 집행위원회의 위반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불복할 경우 위반 처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장요원)

확장요원의 위반행위는 업무를 위탁한 판매업자(지국장)가 책임진다.

제11조 (홍보활동)
  • 가. 집행위원회는 신문고시를 준수하여 신문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공정한 판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구독의식 고양에 노력해야 한다.
  • 나.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월 1회 구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이 시행세칙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개 정)

이 시행세칙은 집행위원회가 합의해 수정· 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 1차 개정 : 2013년 3월 21일 부분개정

- 2차 개정 :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 3차 개정 :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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