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7일
경 북 매 일 신 문
경북매일 판매 윤리강령 실천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은 공정한 판매 경쟁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신문업계의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구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구독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사가 지국에, 지국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각각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조 이 실천 요강은 200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원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제3조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한다.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의 출혈 경쟁을 지양, 공정한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집행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본사 부· 차장 3명과 지국회 회장단 3인으로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본사의 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본사 또는 판매업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조속히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및 위반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본사직원, 구독자, 판매업자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의 확인 보고를 접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별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징수한 위약금을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판매 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반 사업에 사용한다.
위반자는 집행위원회의 위반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불복할 경우 위반 처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확장요원의 위반행위는 업무를 위탁한 판매업자(지국장)가 책임진다.
이 시행세칙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집행위원회가 합의해 수정· 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 1차 개정 : 2013년 3월 21일 부분개정
- 2차 개정 :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 3차 개정 :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경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