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할증관련 요금은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 경북도의 택시 인상기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신고한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고령군이 수리하여 3.11일 자정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고령군은 요금인상과 관련해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친절서비스 향상, 택시 내·외부 환경개선도 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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