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 어쩌나”⋯심야요금 확대에 ‘열대야 전기료’ 비상
정부가 낮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요금을 올리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열대야가 잦아 야간 냉방이 사실상 필수인 지역 특성과 맞물리면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은 국내 대표적인 ‘열대야 다발 지역’이다. 최근 들어서는 더위의 양상이 한층 거세졌다.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야 시작 시점도 점점 빨라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해에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고온 현상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열대야 일수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돈다. 낮 기온뿐 아니라 밤 기온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탓에, 냉방 수요는 자연스럽게 야간에 집중된다. 이번 요금 개편은 이런 구조와 정면으로 엇갈린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해 낮 요금을 낮추고, 밤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체감은 지역과 사용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모씨(41·대구 수성구)는 “한여름에는 밤새 에어컨을 끄면 잠을 못 잔다”며 “밤 요금을 올리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영향이 크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냉방을 유지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경북에는 섬유·금속·화학 등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업종이 적지 않다. 이들 공정은 가동을 멈추거나 시간대를 옮기기 어려워 심야 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요금이 오르면 결국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체계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지역별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밤 기온이 높은 지역은 전력 사용이 야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평균 인하’라는 설명과 달리 일부 지역과 계층에는 ‘체감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이 된 대구·경북에서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을 넘어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올여름, 밤 더위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역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공공기관 차량 2·5부제 일주일⋯효과 속 ‘관리 사각지대’ 여전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도입 초기 혼선과 반발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운영상의 한계와 사각지대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청과 각 구·군청 주차장은 이전보다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출근 시간대마다 차량으로 가득 차던 주차 공간에는 여유가 생겼고, 청사 출입 차량 흐름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선택하는 등 출근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 청사에서는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 끝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제한 대상 차량이 प्रवेश할 경우 ‘부제 위반 차량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등 관리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15일 경북매일 취재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관계자들이 직접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외부 차량과 제한 대상 차량이 혼재해 출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관리 인력 부족으로 차량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의 경우 체류 시간이 짧고 출입이 잦아 지속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평소에도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일부 직원들은 인근 사설 주차장이나 주변 골목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차 등은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제를 3회 위반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내부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각 기관은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준수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인 차량까지 지속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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