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햇빛소득마을’ 지원단 출범…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소득 모델 본격화
경북도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어촌 소득 기반 확충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국비 확보와 현장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통합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지원단은 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21개 시·군과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경북도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 대상지 발굴부터 인허가, 협동조합 설립, 발전소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동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발전 수익은 공동체 복지와 조합원 배당에 활용되며, 일부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는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정부 저리 융자를 연계하고, 지역 금융권과 협력해 마을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대형 산불로 침체된 북부권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단순 복구를 넘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구축해 장기적인 지역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발전소 구축 이후에도 유지관리, 회계, 전력 판매, 수익 배분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연계해 현장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방침이다. 사업이 안착하면 마을 주민들은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고령화가 진행된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햇빛소득마을은 발전소 건립을 넘어 농어촌에 실질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구룡포 어업인-해수부 간담회···TAC·선박 개방검사 등 제도 개선 촉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어업인들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비롯해 유가 지원, 감척 피해지원금 과세 등의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조업 현실과 제도 기준이 어긋난 탓에 비용과 행정 부담이 어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서다. 해양수산부가 29일 구룡포수협 2층에서 마련한 ‘지속 가능한 수산 정책을 위해 어민 여러분 터놓고 대화합시다’라는 주제의 어업인 간담회에서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전국어민회총연맹과 동해안어업인일동이 주관한 간담회에서는 선박 개방검사 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형선박은 10년 사용 후 압력 테스트로 검사를 마칠 수 있으나 대형선박은 8년이 되면 무조건 엔진을 개방해야 한다. 소형선망협회 관계자는 “장기간 계류된 선박도 기준이 되면 개방검사를 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했고, 한 어업인은 “엔진 개방 한 번에 최소 5000만 원이 든다”며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현호 해수부 정책실장은 실장은 “엔진 정지는 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 시간과 조업 거리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TAC 제도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성윤 구룡포통발자망협회장은 “같은 해역에서 같은 어종을 잡는데 대형어선만 TAC 적용을 받고 소형어선은 빠져 있다”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도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부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실장은 “전면적인 TAC 적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수산보조금이 4조 원 규모인데,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라 자원관리 여부를 국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어획량 관리 체계가 있어야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어획증명서와 수입어획증명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3년 뒤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어획 신고를 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에 약 5000척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선원 보험·공제 문제도 나왔다. 대게 어선은 7개월 조업 후 5개월 휴항하는데, 외국인 선원을 휴가 보내도 왕복 항공권이 없으면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 출항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점 등이다. 최 실장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수협 등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유가도 주요 쟁점이었다. 어업인 하미경씨는 “유가 최고가격제가 5월 7일 이후 중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수협과 시·도 차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감척 지원금 과세와 관련해 최 실장은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 세제 기조가 비과세 축소 방향이라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어구 보증금제와 불법 어구 처리 문제도 논의됐다. 어업인들은 보증금 환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불법 어구는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수부는 제도 보완과 함께 신고 기반 처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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