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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 사동항서 정박 중인 여객선 들이받은 유람선... ‘조종장치 결함’이 원인

울릉도 울릉(사동)항에서 발생한 유람선과 여객선 간 충돌 사고의 원인이 유람선의 조종장치 기계적 결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사고로 해당 유람선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동해해경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쯤 울릉 사동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동항에 정박 중이던 독도 여객선 A 호를 입항하던 섬 일주 유람선 B 호가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여객선 A 호의 좌현 선수(배 앞부분) 상단 일부가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선박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풍’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해경 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유람선 B 호의 조종장치 기계적 결함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종장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선박이 의도대로 제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유람선 B 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고 이력 선박’이라는 점이다. B 호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승객 221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예인된 바 있고, 지난해 8월 4일에도 도동항 출항 중 강풍에 밀려 우완 해안산책로 조하대에 충돌하는 등 잦은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잇따른 기계적 결함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해당 유람선의 정기 점검과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파손된 독도 여객선 A 호는 현재 부산의 한 조선소로 이동해 수리 중으로, 오는 25일부터 항로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해경은 유람선 B 호 관계자를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5-22

산소 다녀오던 길 참변⋯추돌사고·차량전소, 가족 4명 숨져

상주영천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조상 산소 성묘를 하고 돌아오던 가족 4명이 숨졌다. 19일 오후 1시 2분쯤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19.4㎞ 지점을 지나던 25t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하이브리드형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69)씨 부부와 A씨의 누나(70대), 형수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A씨 부부는 승용차 앞자리, 누나와 형수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시신은 경북 상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쏘나타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25t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한 때 고속도로 상주방향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진화작업이 끝나고 재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주변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사고 현장 수습이 진행 중이어서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졸음운전 여부나 차량 이상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5-19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경찰 “폭행 진술 확보·동영상 유포는 확인 안 돼”

속보 =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의혹 사건(본지 13일 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폭행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나 동영상의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의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해·목격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피해 학생 측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S중·O중·P중 학생 등 20여 명이 있었고, 일부 학생이 폭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 관련 내용은 일부 학생들이 진술했지만, 현장 학생 전원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 일부는 있었으나 폭행 장면은 아니었고,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 일부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삭제 조치했다”라며 “현재까지 영상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13

포항 여중생들 옥상서 또래 폭행·동영상 촬영 ‘신고’···경찰 수사

포항의 여중생들이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중생 2명을 때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피해 학생 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40분 동안 남구 오천읍 원동의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양과 B양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과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현장에 S중·O중·P중 학생 등 20여 명이 있었으며, 일부 학생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거나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P중 2학년 학생이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연락해 피해 학생들을 현장으로 불렀고, S중 3학년 학생과 O중 3학년 학생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P중 학생 3명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오간 말과 소문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특정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A양과 B양은 사건 당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약속 장소로 나갔고, 이후 인근 PC방 건물 옥상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학생들이 욕설과 함께 “기어가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 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 학생들에게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고 요구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피해 학생 측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주변 학생들에게 영상을 공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정 학생이 “자신은 직접 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학생에게 대신 폭행을 요구했다고 피해 학생들은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 사건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모 동행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12

암컷 대게 1100마리 빼돌린 외국인 선원들⋯항소심서 일부 감형

포항 연안에서 암컷 대게 11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원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30대)와 B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과정 중 잡힌 암컷 대게 1110마리를 몰래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시가는 275만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 구룡포 선적 7.93t급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로, 같은 국적의 중간 유통책과 공모해 조업 중 잡힌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박 내부에 숨긴 뒤 항구에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유통책은 양포항 부두에서 암컷 대게를 건네받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전국 유통업자와 지인들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을 가장 먼저 교육받는다”며 “선장 몰래 국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게는 포획 가능한 크기로 성장하는 데 9년 이상 걸리고 생산량 감소는 어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벌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분배받은 수익도 3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단정민기자

2026-05-11

256km 먼바다서 ‘뇌졸중 의심’ 선원⋯포항해경, 육·해·공 합동작전 끝에 구조

영덕 인근 먼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선원이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여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12분쯤 영덕군 축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256km(13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80t급, 승선원 11명)로부터 선원 B씨(60대)가 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1000t급 대형 함정(1003함)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긴급 항공 이송을 요청했다.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먼바다였으나 1003함은 약 165km(89해리) 거리를 고속 항해해 신고 접수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2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혈압이 높고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은 9일 오전 4시25분쯤 구계항 동방 74km 해상에서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소속 헬기에 환자를 인계했다. B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포항경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이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5-09

청와대 직원이 장미빵 700개 주문···포항 제과점, ‘노쇼’ 의심 신고

포항의 한 제과점 대표가 실제 청와대 직원의 정상적인 주문을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는 남구 송도동의 한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105만 원 상당의 장미빵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나 제과점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31분쯤 “청와대 사칭 범죄가 의심된다”라면서 112에 신고했다. 청와대 직인이 찍힌 공문도 주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서다. 특히 제과점 대표는 주문 이튿날 실제 입금까지 이뤄졌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 사칭 노쇼·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 직원은 노동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장미빵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청와대 직원의 정상적인 주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과점 대표는 지난달 29일 장미빵 700개를 청와대로 직접 배송했다. 제과점 대표는 택배 주문 물량 처리에 바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절했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전화번호와 거래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청와대 직원이 한 정상 주문으로 파악됐다”라며 “업체 측이 평소 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07

‘석쇠 철망’이 부른 울릉 해수 풀장 비극... 법원 “4억 8000만 원 배상하라”

울릉군이 운영하는 해수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에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숨진 A군(당시 12세)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릉군과 시공 관계자 3명은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에 있는 한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A군은 시설물 하단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의 강력한 흡입력에 팔이 끼이면서 끝내 익사했다. 조사 결과, 규격에 맞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 구이용 석쇠 철망이 임시방편으로 용접돼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잠금장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라며 울릉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공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취수구에 신체가 흡입되는 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며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개인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국가배상법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의 과실이 ‘중과실’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민사 판결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