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체장 미달 대게를 유통·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6)와 B씨(59)를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포항시 북구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체장미달 대게 360여마리를 자신의 활어차량에 보관하다 검거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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