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표된 문건의 진위 여부, 공표자 및 공표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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