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고향 친구 B씨(43) 등 3명에게 법원경매 일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1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법원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8일 맑다 밤부터 흐림⋯아침 쌀쌀·내일 비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