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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