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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잣대 없는 무차별 `예산 깎기`

지난 18일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의 무리한 상임위 활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가졌다. 이중 비난을 받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결과로 행정·사회위원회는 경북도 자원봉사자대회 등 24건에 대해 16억 9천454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2건 9억 7천811만 원 등 36건 26억 7천265만 원을 삭감해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면 으레 등장하는 삭감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경우 경북도가 행정보전금으로 사업의 50%를 지원하는 용천1리 농로포장과 계전1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의송리 마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등 3건의 1억 3천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 70% 지원에 도비 9%가 지원되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필요한 시비 6천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관광안내표지판(2억 5천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2억 원) 중 시비 3억 5천만 원 전액삭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2010년 1월부터 소각로 배출기준이 강화돼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경산 일반산업단지 소각로를 위한 약품저장창고 증설비용 5천5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평생학습 중심대학운영을 위한 국비대응 투자분 2천51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을 위해 요구한 추경요구분 3천15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경산시와 경일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해야 할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시가 도동재 정비를 위해 요구한 5천만 원의 전액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경산시의원 13명이 참가하는 의정연수를 가지며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한 의정 실무 강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9-29

市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세외수입징수절차법`등이 제정되면 강도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은 시정질문에따른 박승호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2008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인 2003년 결산체납액 342억 원에서 67억 원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억 원에서 현재 247억 원으로 115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387억 원으로 지방세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 387억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91억 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1993년 세무직력 신설로 체계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세수규모는 커졌지만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납금이 소액인 관계로 미납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의 한계와 함께 단속에 대한 부과불만으로 인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우 3천123억 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2천85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1%로 지방세 징수율대비 4% 정도의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조기납부에 대한 20% 세액경감제도 등의 도입을 체납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방세와 동일한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채권(임금)조회 기능강화 및 가칭 `세외수입징수절차법`이 제정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준택기자

2009-09-28

포항 건설업계 도우미 현실화되나

포항시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포항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이에따른 실무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포항시의회 장복덕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방치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박창섭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됐다. 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법규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사례를 찾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계약담당 부서와 공동노력하고 있다”며“타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 기계와 노무인력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국장은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며“특히 조례에 명시된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5

포항시의회, 오늘 지역현안 시정질문

포항시의회가 24일 하루동안 박승호 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명의 의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다. 김성조 의원은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부지내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포항시 충혼탑을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부지내 설치할 의향을 시장에게 묻는다.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 유공자들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현황과 기준이 잘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경북학생문화회관과 관련, 실내수영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복덕 의원은 형산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용역결과 대로 부분적인 준설을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새로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장 의원은 또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타단체는 유사한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의무마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재진 의원은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포항창의상`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질문한다. 이 의원은 또 경북관광 2020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이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대형업체의 진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책에 대해 질문한다. 복덕규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부실로 체납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도 함께 질문한다. 두호동 탑마트 신축공사시 인근 두호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밝혀줄 것과 도로중앙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에 대해 묻는다.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송유관을 이용해 국비 15억원을 투입, 크린로드를 설치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다가 급기야 철거했는데 그 철거 사유와 그동안 사용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있는지 질문한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4

지역 지방의원 `도덕불감` 심각

최근 3년간 경북 22명·대구 11명 비리행위로 처벌선거법위반·뇌물 등이 원인…자정노력은 외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23

대구시 지하철 부채 털어낸다

대구시의 악성부채인 지하철 부채 3천374억원이 국비로 조기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의 전체 부채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돼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과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천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천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천441억원 등 총 4천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률 상향은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성부채 상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의 이해봉 의원과 예산결산위 소속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1